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검시의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을 허용합니다.
2. 시체 해부 시: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검안 및 경찰의 요청: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또는 감염병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