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를 강화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