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기록 표준화:
-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 환자가 쉽게 본인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건강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더 나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줄이고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