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사업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어선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받아 중앙회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3. 어선원보험업무 처리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