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3조의2제2항).
2.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3.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의료행위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정에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개설 심의와 환수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의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