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함.
2.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함.
3. 복무하지 않은 잔여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
이 법률 개정안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