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을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로 인한 낙태의 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