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SNS 및 의료광고 앱 등을 제외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워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개시한 인터넷 매체도 포함시켰습니다.
3. 이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허위 및 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강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