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지시ㆍ방조ㆍ방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면허 취소 가능
2.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면허 취소 가능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지시ㆍ방조ㆍ방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의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