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합니다.
2.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이용할 때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고, 여성 청소년들의 62.3%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미혼 여성들이 진료를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