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안마행위를 한 경우, 안마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고, 안마사 고용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마사 고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안마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마사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