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2.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