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안 제36조제2호).
2. 관리ㆍ점검 규정: 의료기관은 설치한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ㆍ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진 및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