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불법행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술실 내에서 마취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의료기관은 불법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3. 의료기관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마취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