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자격을 1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