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가족이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에 비해 낮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을 사용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이 간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