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이 포함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로써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