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는데,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환자로의 의료행위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아동의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