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 제도가 상급의료기관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로 다양합니다.
2. 현재 이 평가제도들은 여러 평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평가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중복 평가나 공통 정보의 비효율적 관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에서는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자료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평가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