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에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관련감염 사례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