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2. 본인의 진료기록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진료 기록 관리와 이용을 체계화합니다.
3. 건강 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 처방을 막음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