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도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 제47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