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때, 의약품의 중복여부, 금기약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는 의무가 도입됩니다.
2.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사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고, 약물 처방 및 조제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의약품 사용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