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간의 제도 하에서 비대면진료가 확산됨에 따른 관리 강화를 의미합니다.
2.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이들이 환자의 의료 선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도록 규제를 설정합니다.
3.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개업의 허가제 및 의무사항 명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건 의료 질서를 보다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사용과 이를 중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업 행위로 인해 환자 보호가 약화되고 의료 질서가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