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자율심의기구끼리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기구가 제멋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막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의료광고 모니터링, 즉 의료광고가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업무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관리 및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해 의료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며, 의료 시장 내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