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안내 의무 신설: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게시·홈페이지 공지에 더해 환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을 강화합니다.
2. 안내 방식 보완 및 도달성 강화: 종전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기관 내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만 의무였으나, 실제 환자에게 안내가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별 통지를 추가해 누락을 줄이고, 안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진료기록부 접근성 강화: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건소 이관 및 사본 발급 절차를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기록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폐업 후에도 필요한 기록을 신속하고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행 보관·이관 규정과의 정합성: 진료기록부 10년 보관과 폐업·휴업 시 보건소 이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개별 안내 의무를 더해, 제도상 의무가 실제 환자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보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 개별 통지 의무를 의료법 제40조제4항에 명문화하여, 행정규칙 수준을 넘어 법률상 의무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과 감독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환자에게 필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