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기존 법률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거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이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사회적 문제: 최근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다 엄격하게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등의 오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 전반에서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