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전담간호사 설치: 이 법안에 따르면, 각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서 신규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및 지원: 법안에 의하면,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위의 내용들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들의 교육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