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료인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3.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자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부적격한 의료인을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