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후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에게는 직접 문자를 보내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도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록부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보존되고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의료사고의 보상이나 보험 관련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