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인증은 전체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전공학과를 신설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에서의 의료진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