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에 대해 추가 점검이 이뤄집니다.
3.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