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으나,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음.
2.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획득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병역면제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성들에 대한 공정한 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병역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인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