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2.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의료 서류를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함.
3. 법률 개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 등을 표기하는 규정과 연계함.
법안의 취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통 장벽을 낮추고, 이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다 평등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