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도 피폭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험에 노출되는 실습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피폭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고, 의료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