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구성 확대: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합니다. 사무장병원 단속 경험을 가진 공단 전문인력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자료 제출·의견 청취 권한 신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사무장병원 의심 징후, 보험 청구 데이터 등 필요한 정보를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무장병원 방지 체계 강화: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단의 단속 현장정보와 심의가 연계되어, 명의대여 의심 사례를 허가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심의의 실효성·객관성 제고: 위원 전문성 강화와 자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주관적 판단을 줄이고 근거 기반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5.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변경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에 적용됩니다. 관련 사항을 의료법 제33조의2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허가 단계에서 공단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연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예방하고 심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