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정의 및 규정 신설: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비대면 협진 개념 도입: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료접근성 개선: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이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