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급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회계자료에 대한 사후감리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회계결산 자료에 대해 사후감리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공익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적이고 정확한 적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회계 관행을 개선하고, 회계 성과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