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 조사하기 위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제33조의3).
2. 현행법에서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로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불법 개설 기관의 증가로 인해 의료의 질과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