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상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의 불명확함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 간호사, 환자, 국가 모두가 이에 대한 해석과 준수에 있어 명확성을 갖도록 합니다.
3. 의료기관이 이러한 정원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될 벌칙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과 처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의료인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