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도 합리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신고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시ㆍ도지사의 권한: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등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