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처방전의 대리수령권자로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처방전의 대리수령권자로 포함시키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환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인정하며,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환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