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의료 질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평가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각 평가 기관 간에 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기관 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평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