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등이 되려는 자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및 졸업에 대한 정당성이 다툼이 있는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이 부정 취득 혐의로 수사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의료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