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인력의 직무: 법률에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를 명시하여,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2. 법적 지원 강화: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소송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보안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
3. 폭행·협박 금지 대상 확대: 의료법상 폭행이나 협박을 금지하는 대상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과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의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보안인력에 대한 명확한 직무 규정과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감소시키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