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 설립 시 기준을 법규로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과다 또는 부실한 개설을 막습니다.
2.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운영을 적절하게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인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법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설립허가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적절한 운영과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의 의료 수요와 의료 기관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