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 조항: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 발생: 최근 장애인, 특히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5조제3항). 이는 현재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을 받지 않고 최선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