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함. 또한,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정보의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의료기관의 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