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료데이터의 소유자인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의료데이터를 지정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 또는 조제 기록과 같은 개인의료데이터를 환자가 지정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3.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보유한 개인의료데이터의 전송 요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료 데이터의 주체인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개인 의료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