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로, 설치한 환기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관련 감염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사고나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